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서영교(사진) 의원이 지인 아들의 재판에 관해 청탁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서 의원은 16일 “기억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서 의원의 재판 개입 의혹은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추가 기소하는 과정에서 제기됐다. 임 전 차장의 공소사실에는 2015년 5월 서 의원이 총선 때 연락사무소장을 맡았던 지인으로부터 아들의 재판을 벌금형으로 선처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국회 파견 판사에게 이를 전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인 아들이 귀가하던 여성 앞에서 바지를 내린 뒤 추행하려 한 혐의(강제추행미수)로 서울북부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인 사건이었다.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던 서 의원으로부터 선처 요구를 받은 국회 파견 판사는 임 전 차장에게 이메일로 해당 내용을 알렸고, 임 전 차장은 문용선 당시 서울북부지법원장과 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에게 전화해 재판 민원을 했다. 문 전 법원장은 사건 주심이던 박모 판사를 집무실로 불러 “행정처에서 연락이 왔다. 내가 이런 것은 막아줘야 하는데 미안하다”고 말했다. 이후 재판에선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서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 파견 판사를 만난 기억이 없다”며 “만났다 해도 억울한 사연을 전달했을 뿐 문제될 내용은 없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어 “죄명을 바꿔 달라거나 벌금을 깎아 달라고 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서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출당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이 도덕적 파산에 이르렀다. 사법농단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고 비판했다.
심희정 김판 기자 simcity@kmib.co.kr
국회 파견 판사는 선처요구 받았다는데… 서영교 “기억 없다” 부인
입력 2019-01-17 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