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대원, 위급상황시 탯줄 제거도 한다

입력 2019-01-16 21:24

119구급대원이 위급상황시 할 수 있는 응급조치들이 늘어난다.

소방청은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보유한 119구급대원이 12유도 심전도 측정, 응급 분만시 탯줄 제거 등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시범 허용한다고 16일 밝혔다. 12유도 심전도 기기는 가슴 전면과 팔다리에 전극을 부착해 심장질환을 진단하는 장비다. 구급현장에서 부정맥과 관상동맥질환자를 초기에 발견할 수 있다. 소방청은 응급업무 확대 사업을 다음 달 말까지 준비해 오는 3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소방학교에 시범사업 대상 특별교육과정도 개설된다. 소방청은 이 교육을 이수하고 인증 받은 구급대원에 한해 시범 사업에 참여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대한응급의학회 전문의의 직접 의료지도도 강화한다.

현행법령상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보유한 119구급대원이 할 수 있는 응급처치는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 유지, 약물(포도당·수액 등) 투여, 정맥로 확부, 기도삽관, 산소 투여 등 14종이다. 강대훈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 확대는 수준 높은 응급처치 능력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일이라는 점을 유념해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