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 발생 10주년을 맞는 ‘용산참사’에 대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진상 조사가 벽에 부딪혔다. 재조사를 담당한 대검 진상조사단 조사팀 소속 2명이 외압 등을 이유로 사퇴해 팀 자체가 와해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사위와 조사단은 용산참사에 대한 추가 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16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남은 과거사위 활동기한을 고려할 때 용산참사 조사팀을 다시 꾸려 조사를 재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현재까지 조사된 내용을 정리하는 수준에서 마무리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고 밝혔다. 조사단 관계자는 “용산참사 수사를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하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하다마는 셈이 된다”며 “유족들만 피해자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용산참사는 2009년 1월 20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남일당 건물 옥상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던 철거민들과 경찰이 충돌해 벌어진 사건이다. 진압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숨졌다. 경찰의 과잉진압이 대형 참사를 낳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는 철거민 20명과 용역업체 직원 7명만 재판에 넘겼다. 김석기 당시 경찰청장 내정자 등 경찰 지휘부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 과거사위는 지난해 7월 용산참사를 재조사 사건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재조사를 진행하던 대검 조사단 조사3팀이 지난해 말 돌연 조사를 중단했다. 이달 초에는 팀장인 교수 1명과 변호사 1명 등 외부위원 2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조사단 운영 규칙에 의하면 조사팀의 3분의 2 이상이 외부위원으로 구성돼야 한다. 재조사를 할 법적 근거가 사라진 셈이다. 나머지 팀원 일부도 조사단 활동을 중단한 상태라고 한다. 과거사위는 조사팀을 다시 꾸리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용산참사에 관한 진상규명은 미완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게 됐다.
조사팀원들의 사퇴는 외압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김영희 조사단 총괄팀장 등 일부 조사단원은 지난달 “(당시 용산참사 수사팀 관계자 등) 조사 대상자 일부가 민형사 조치 압박 등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경찰 지휘부의 지시가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구자창 문동성 기자 critic@kmib.co.kr
[단독] 10주기 맞는 ‘용산참사’ 진상규명, 결국 미완으로 마무리되나
입력 2019-01-16 18:52 수정 2019-01-16 2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