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표차 당락 청양군의원 당선자 또 뒤집혀

입력 2019-01-16 20:10

‘1표차 당선→같은 표로 낙선(나이가 적어서)→2표차 당선’.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1표 때문에 당락이 바뀌었던 충남 청양군의원 선거 다툼에서 법원이 최초 당선자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고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최창영)는 무소속 김종관 의원이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당선무효결정 무효확인 소송 선고공판에서 “선관위의 결정은 무효”라며 16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논란이 된 투표용지의 유·무효를 가린 끝에 최종적으로 김 의원이 1399표, 더불어민주당 임상기 후보가 1397표를 득표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선인 결정은 적법하고, 이를 무효로 한 이 사건의 소청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선고에 따라 ‘당선됐다가 낙선한’ 김 의원은 다시 당선인이 됐다. 지난해 개표에서 김 의원은 1398표를 득표해 1397표를 얻은 임 후보를 1표 차로 눌렀다. 하지만 임 후보가 선관위에 소청을 제기했다. 용지 내 다른 후보자의 기표란에 인주가 약간 묻긴 했지만, 자신의 기표란에 명확히 기표돼 있는 1표가 유효표라는 주장이었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기표란에 명확히 표기돼 있으면 다른 곳에 인주가 묻더라도 유효표’라고 한 중앙선관위 예시를 따라 이 표를 유효표라고 결정했다. 이 한 표가 임 후보의 유효표로 인정되면서 두 후보의 득표수는 동률을 이뤘고 당선인이 김 의원에서 임 후보로 바뀌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