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위치발신 장치 못 끄게 법 개정”

입력 2019-01-16 20:04

김영춘(사진) 해양수산부 장관이 최근 잇따라 발생한 어선 사고와 관련해 검문·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낚시어선이 위치발신 장치를 끄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키로 했다.

김 장관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작은 사고 300건을 무심결에 방치하면 대형 사고가 터진다는 하인리히 법칙을 회의 때마다 강조한다”며 “일상적인 사고에 둔감해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갈치 낚시선 ‘무적호’가 경남 통영 욕지도 남쪽 해상에서 LPG 운반선과 충돌해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지난 13일에는 경북 포항 구룡포읍 인근 해상에서 조업하던 통발어선 ‘장성호’에서 불이 나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김 장관은 “낚시어선을 포함해 어선 불시검문을 강화해 언제든 단속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줘야 한다”며 “낚시어선의 위치발신 장치를 끌 수 없게 봉인하도록 관련법을 고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고가 발생하면 초기에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 낚싯배가 허가 구역을 벗어나거나 어업을 하면서 위치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신호를 끊는 일이 많다”고 했다. 실제 무적호의 경우 위치발신 장치를 끈 채 공해상에서 조업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