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용균씨가 일했던 태안화력발전소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감독 결과 위법사항이 1000건 넘게 적발됐다. 설비가 유사한 전국의 12개 발전소에서도 허술한 안전관리 행태가 드러났다. 정부는 위반사항을 개선하는 동시에 책임자 형사입건, 과태료 부과를 병행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6일 태안발전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벌인 특별안전보건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특별감독은 지난해 12월 10일 발생한 김씨 사망사고 관련 후속 조치로 실시됐다.
적발된 태안발전소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사항은 총 1029건이었다. 추락 방지를 위한 작업발판이나 안전난간이 없는가 하면 근로자 안전교육과 건강진단도 실시하지 않는 곳이 많았다. 정부는 위반사항이 무거운 728건에 대해서는 원·하청업체 10곳의 책임자와 법인을 형사입건하기로 했다. 284건의 관리상 조치 미흡 사항에는 과태료 6억7000여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또 이번 특별감독을 통해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컨베이어 8대와 압력용기 5대를 사용 중지토록 했다. 태안발전소 컨베이어 설비 관리 미흡은 김씨의 직접적 사망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한국서부·중부·동서·남동·남부 등 발전 5사를 비롯해 태안발전소와 설비가 유사한 전국의 12개 석탄발전소를 대상으로 벌인 긴급안전점검에서도 법 위반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원·하청 합동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취급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을 하지 않는 등 총 1094건의 산안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고용부는 크레인 12대와 압력용기 7대 등 총 21대 설비의 사용을 중지토록 했고, 과태료 3억8000여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991건에 대서는 개선명령을 내렸다.
정부는 이와 함께 ‘특별산업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석탄발전소 사고에 쏟아지는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진상조사위원회다. 전문가와 시민대책위원회 추천자, 현장 근로자 등으로 구성된다. 태안발전소 사고를 비롯해 그동안 석탄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원·하청 실태 등을 조사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태안발전소에 대해 2월 말까지 ‘안전보건 종합진단’을 실시해 사업장의 기술적인 문제점도 개선토록 할 방침”이라며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입건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김용균 사망’ 태안화력발전소 위법사항 1029건
입력 2019-01-16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