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취소? 강행?… 프로야구 ‘미세먼지 수치’ 명시한다

입력 2019-01-16 18:32
지난해 4월 6일 미세먼지로 인해 NC 다이노스와 두산 베어스의 경기가 취소된 뒤 텅 비어 있는 잠실야구장의 모습. 뉴시스
지난해 4월 6일 NC 선수들과 코치진들이 훈련을 중단한 뒤 입을 막고 야구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미세먼지로 인해 프로야구 경기가 취소된 것은 이날 3경기가 처음이다. 뉴시스
미세먼지로 인한 프로야구 경기 취소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진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5일 2019년 제1차 실행위원회를 열고, 리그 규정에 미세먼지 특보 수치를 명시화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해당 경기운영위원이 지역 기상대에 확인 후 구단 경기관리인과 협의해 구장 상태에 따라 해당 경기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미세먼지 경보는 초미세먼지(PM2.5)의 양이 150㎍/㎥ 또는 미세먼지(PM10)의 양이 300㎍/㎥를 넘는 상태를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이 수치를 KBO리그 규정에 구체적으로 표시하겠다는 것이다. 미세먼지 규정은 2016년에 신설됐다. 야구 규약 27조에는 “경기 개시 예정 시간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어 있을 경우“라고 돼 있다.

지난해 4월 6일 잠실 구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두산 베어스와 NC 다이노스 경기 등 3경기가 KBO리그 역사상 처음미세먼지로 취소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한국시리즈 때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돼 있는 상황에서 취소 여부를 놓고 오락가락하다 결국 강행하기도 했다.

다만 미세먼지 특보가 많아지면서 잦은 경기 취소가 우려됨에 따라 ‘주의보’가 아닌 ‘경보’ 발령 때로 관련 규정을 수정키로 했다. 기준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경기 순연 횟수를 줄이려는 의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강풍과 폭염, 황사 역시 ‘주의보’가 아닌 ‘경보’ 때 경기 취소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또 경기 준비와 팬들의 관람 편의를 위해 기상 상황으로 인한 경기 시작 여부는 경기 개시 1시간 전까지 결정하도록 했다.

실행위는 또 선수 부상 방지를 위해 신설된 ‘더블플레이 시도 시 슬라이딩 규정’을 비디오판독 대상에 추가했다. 팀당 정규이닝 2회, 연장전 1회 포함 최대 3회까지 가능했던 비디오판독은 심판의 재량으로 경기당 한 차례 더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 스피드업을 위해 한 이닝당 2개로 제한됐던 투수의 새 공 교환은 변경된 단일 경기사용구 적응을 위해 3개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실행위원회는 또 퓨처스리그에 한해 경기 전 제출된 타순표에 지명타자로 기재된 선수가 KBO리그 현역선수 등록으로 경기 출전을 못할 경우 선발투수를 상대로 타격을 하지 않아도 교체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그러나 드래프트 제도와 관련해 실행위원회는 좀더 다각적인 검토와 조사를 통해 각 구단 별로 해당 내용을 정리한 뒤 제도 개선 여부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했다.

김영석 선임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