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도 서러운데… 세월호 사망 교사 유족, 손배소 패소

입력 2019-01-15 21:24
세월호 참사 당시 배 안에 남아 학생들을 구하려다 희생된 기간제 교사의 유족이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수원지법 민사1단독 박석근 판사는 고(故) 김초원(당시 26·여) 단원고 기간제교사의 아버지 김성욱(61)씨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에 기간제 교원이 포함된다면 교육감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라 기간제 교원을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그러나 2014년(세월호 참사 당시)은 물론 현재까지 기간제 교원이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판시했다.

당초 경기도교육청은 공무원의 질병·상해사망 보험 등 단체보험가입(필수항목)과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동(자율항목) 등을 일정 금액 내에서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용했지만 적용 대상에서 기간제 교사는 제외됐다. 이 사실이 알려져 후폭풍이 일자 기간제 교사도 맞춤형 복지 대상에 포함됐으나 김 교사 등에게는 소급적용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기간제 교사 유족들은 숨진 정교사들이 받은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단원고 2학년 3반 담임이었던 김 교사는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제자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는 등 구조에 힘쓰다가 희생됐다.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을 없애겠다며 소송을 제기했던 김 교사의 아버지는 항소의 뜻을 내비쳤다. 김 교사 등 기간제교사들은 3년 넘게 순직 인정조차 못받다가 2017년 7월 순직을 인정받았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