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학생 폭행·추락사 인과관계 없다”…피의자 3명 변호인, 혐의 전면 부인

입력 2019-01-15 21:24
인천 연수구에서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 4명 중 3명이 첫 재판에서 피해자 사망에 대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15일 열린 첫 재판에서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군(14) 등 3명의 변호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맞으나, 사망에 이르게 한 인과관계는 없다”고 말했다. 이들 3명은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아파트 난간에 올라가 피의자들을 돌아본 뒤 스스로 뛰어내렸다”며 상해치사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다만 이들과 함께 기소된 B양(16) 측은 “검찰 측이 공소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며 혐의를 인정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해자가 사망하기 직전 상황도 추가로 공개됐다. A군 변호인은 “아파트 옥상 바로 아래에 실외기가 있어 피해자가 그 위에 잠시 섰었다”며 “피고인이 ‘잘못했다. 죽으면 안된다’고 외쳤지만 피해자는 한 번 뒤돌아 본 후 뛰어내렸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2월 28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