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故) 이소선 여사 등 청계피복노동조합원들이 15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양승태 당시 대법원이 2015년 패소 취지로 파기 환송한 지 3년9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부장판사 김행순)는 이 여사의 소송을 이어받은 전태삼씨 등 청계피복노동조합원들이 낸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각각 500만~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청계피복노동조합은 전태일 열사의 분신을 계기로 1970년대 설립됐다. 박정희·전두환 정권은 이 조합이 개설한 노동교실을 강제 폐쇄·해산하고 노조원을 불법 구금하는 등 탄압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10년 6월 ‘국가가 노조에 사과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 여사와 노조원들은 그해 11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노조원들에게 각각 500만~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여사 등이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았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보상금을 받은 경우 재판상 ‘화해’로 간주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부분까지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민주화보상법 제18조2항을 근거로 들었다. 이 판결은 ‘양승태 대법원’이 작성한 문건 중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 협력사례’로 언급됐다.
하지만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 배상 청구마저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헌재의 결정을 따랐다.
재판부는 “이 여사 등이 민주화운동으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며 “이 여사 등의 청구 중 일부는 1심과 같이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청계피복노조 정신적 피해 국가 배상 판결
입력 2019-01-15 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