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터넷에서 허위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최대 3년9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명예훼손 범죄 관련 정해진 형량이 없었는데 대법원이 양형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관계자는 15일 “인터넷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객관적이고 엄정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14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새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이나 신문 등 출판물을 통해 허위사실을 퍼뜨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징역 6개월~1년4개월이 선고된다. 여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등 ‘특별가중인자’에 해당하면 징역 8개월~2년6개월로 높여 선고하도록 했다. 나아가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해당할 때는 2년6개월에 1.5를 곱한 징역 3년9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게 했다. 다만 허위사실 적시 정도가 경미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등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할 때는 기본 형량보다 낮은 8개월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도록 설정했다.
양형위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경우 전파될 가능성이 높고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일반 명예훼손에 비해 가중 처벌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실을 공개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해 미투(#MeToo) 사건 등에서 논란이 된 ‘사실 적시 명예훼손’ 범죄의 경우 양형기준을 설정하지 않았다. 이 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고 징역형 선고 비율이 낮아 실무상 양형기준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양형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통장매매 행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를 징역 2년6개월까지 가중해 처벌하도록 하는 안도 마련했다. 다음 달 11일 공청회에서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은 뒤 3월 25일 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안대용 기자 dandy@kmib.co.kr
인터넷에서 허위사실로 명예훼손하면 최대 3년9개월 징역형
입력 2019-01-16 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