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 대신 ‘종이 뽁뽁이’, 1+1 묶음포장과 블리스터 포장도 금지

입력 2019-01-15 19:21
과대 포장한 사례들. 왼쪽 묶음포장, 가운데 증정상품 재포장, 오른쪽 블리스터를 활용한 완구류 포장. 사진= 환경부 제공

앞으로 ‘1+1’ 묶음상품 등 제품 판촉을 위해 완제품을 다시 포장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충전기나 이어폰 등 소형 전자제품에 대한 포장규제를 만들고, 비닐 완충재인 ‘뽁뽁이’는 종이 완충재로 전환한다.

환경부는 과대 포장을 방지하고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16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묶음상품이나 증정품 등 단순 제품 판촉을 위해 완제품을 다시 포장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현행 법령에서 권고 수준이었던 규제를 강화해 불필요한 이중 포장을 퇴출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포장규제 대상이 아니었던 전자제품류 포장 규제도 신설된다. 시중에 판매되는 83개 전자제품을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52개 제품이 정부의 포장공간비율 기준안인 35%를 초과했다. 제품 공간이 포장상자의 65%에 못 미친다는 의미다. 정부는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헤드셋, 마우스, 블루투스 스피커 등 소형 전자제품 5종의 포장공간비율을 35% 이하로, 포장횟수는 2회 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다.

택배 물품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새로 생긴다. ‘뽁뽁이’를 재활용이 쉬운 종이 완충재로 바꾸고, 아이스팩은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제품을 커 보이게 하려고 플라스틱 판에 오목한 공간을 만들어 물건을 넣는 ‘블리스터 포장’을 금지한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