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리왕산 복원 이행조치 명령

입력 2019-01-15 21:25
환경부 소속 원주지방환경청은 15일 강원도에 정선 가리왕산 활강 경기장 복원을 위한 이행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원주환경청은 이를 통해 곤돌라 철거를 포함한 가리왕산 생태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강원도에 촉구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난해 개정된 사후관리 강화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기존 과태료 처분에서 원상복구 명령 및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 규정이 강화됐다.

앞서 환경부와 강원도는 2014년 1월 정선 알파인경기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무리했다. 당시 강원도는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난 뒤 곤돌라 등 시설물을 철거하고 훼손된 지형과 물길을 복원해 가리왕산 본래 모습을 되살리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강원도가 곤돌라 등을 존치·활용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고, 이를 토대로 수립한 생태복원 기본계획이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복원이 지연되고 있다. 김기용 원주환경청 환경평가과장은 “가리왕산 생태복원이 고산지대 복원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주=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