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말기암 환자도 수산물 채취’… 가짜해녀 130명 입건

입력 2019-01-1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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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해녀’로 행세하며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보상금을 받은 어촌마을 주민들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울산해양경찰서는 15일 조업실적을 허위로 꾸며 각종 피해보상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 사기)로 울산 울주군 서생면의 한 어촌마을 어촌계장 A씨(62)와 전 이장 B씨(60), 전 한국수력원자력 보상담당자 C씨(62) 등 3명을 구속했다. 또 가짜 조업실적으로 나잠어업(해녀) 피해보상금 14억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로 마을 주민 1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3명은 2016년 초 2011∼2013년 3년간의 나잠어업 조업 실적자료를 허위로 만들어 주민들이 고리원전 온배수, 울산신항 공사 등과 관련한 피해보상금을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에서 E까지 5등급으로 나눠 해녀들의 수산물 채취량을 달리 기재하는 등 치밀하게 자료를 작성했고 그 대가로 주민 1명당 10만~100만원까지 돈을 받았다.

수사 결과 이 마을에는 나잠어업권자가 130여명에 달했지만 그중 107명은 가짜인 것으로 드러났다. 가짜 해녀 중에는 PC방 사장, 체육관 관장, 택시기사, 컴퓨터 프로그래머, 경비원 등은 물론 걷지도 못하는 89세 할머니와 말기 암환자까지 포함돼 있었다.

해경은 또 인근 마을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45명이 7억원의 보상금을 타낸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국민 세금인 보상금이 허술하게 지급되는 것을 막고, 어업피해 보상금은 ‘눈먼 돈’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