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온라인에서 자살동반자를 모집하거나 자살 방법을 공유할 경우 최대 징역형에 처해진다. 자살에 사용할 물건을 거래해도 처벌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자살예방법 개정안을 15일 공포했다. 오는 7월 16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자살동반자를 모집하거나 자살 방법을 공유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자살 실행·유도의 내용을 담은 문서와 사진, 동영상을 주고받거나 자살에 사용할 물건을 매매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자살예방정책위원회는 자살위해물건을 특정할 방침이다.
외국인이나 해외사업자는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 복지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해외 정보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쪽으로 조치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SK, KT와 같은 통신사업자와 네이버, 다음 등과 같은 인터넷 포털사업자가 자살위험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경찰 등에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했다.
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자살위험자는 ‘자살 의사 또는 계획을 표현한 사람’ ‘자살동반자를 모집한 사람’ ‘자살위해물건을 구매하거나 구매의사를 표현하는 등 자살 실행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경찰과 자살 위험 판단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온라인서 자살동반자 모집·방법 공유해도 최대 징역형
입력 2019-01-16 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