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 밀수 주범에 1조3000억 벌금 선고… 역대 최대

입력 2019-01-15 19:31

홍콩에서 사들인 2조원대 금괴 4만개를 국내 공항을 경유, 일본으로 빼돌린 후 되팔아 400억원대 시세 차익을 남긴 불법 금괴 중계무역 일당이 역대 최대 벌금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최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과 관세·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밀수총책 윤모(53)씨에게 징역 5년, 운반책 양모(46)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또 이들에게 각각 벌금 1조3000억원과 추징금 2조103억원을 선고했다. 금괴 운반조직 공범 등 다른 6명에게도 징역과 벌금 669억∼1조1829억원, 추징금 1015억~1조7951억원이 선고됐다.

윤씨와 양씨가 선고받은 벌금 1조3000억은 역대 최대다. 또 추징금 2조102억원은 분식회계 혐의로 23조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선고받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윤씨 등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홍콩에서 구입한 금괴를 국내 공항으로 옮겨온 뒤 환승구역에서 여행객에게 전달해 검색이 허술한 일본 공항을 통해 반출한 혐의다. 재판부는 “조세포탈 범행은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