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는 올해부터 여행사를 통해 단체로 가는 관광 형태의 직원 공무 국외 연수를 허가하지 않는다고 14일 밝혔다.
남양주시는 혈세가 낭비된다는 여론의 지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CSR원칙의 실행 방안을 마련했다. CSR원칙이란 분명한 연수목적(Concept)이 있어야 하며, 최대 4인 이내의 소그룹으로 직원들이 스스로 연수계획을 설계(Self guided tour)하고, 자유연수를 통해 업무연장이라는 부담감을 완화(Refresh)해 비로소 자유로움 속에 많은 것을 담아 올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일반 직원은 오디션을 통해 선발되면 국외 연수를 다녀올 수 있으며, 시정 중점과제와 관련한 연수 계획을 세워야 한다. 시·군 평가나 모범 공무원 선정 등으로 선발된 우수 공무원의 국외 연수는 역사, 문화 등 인문학적 주제로 일정을 진행한다.
남양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남양주시 공무원 올해부터 단체관광 해외연수 못간다
입력 2019-01-14 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