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문학동네가 베스트셀러 순위를 조작했다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위 비방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출판사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2심 판단대로 법인도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S출판사 대표 이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고유예란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처벌하지 않고 있다가 2년이 지나면 유죄 판결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해주는 제도다.
이씨는 2015년 한국출판인회의가 선정한 9월 4주차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에 작가 김훈의 에세이 ‘라면을 끓이며’가 신규 진입했다는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링크하고 순위 조작 의혹을 제기해 출판사 문학동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무라카미 하루키 신작 따위를 낼 때면 ‘문학동네’가 언제나 등장시키던 그 수법말이다” “‘사재기’만이 범죄가 아니다” 등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사실인 것처럼 쓴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형법상 명예훼손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야 하고 법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민법상 손해배상 등으로 보호하면 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법인도 충분히 명예훼손 보호의 주체가 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초범이고 재범에 이를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안대용 기자 dandy@kmib.co.kr
대법 “법인도 명예훼손 피해 땐 형사처벌”
입력 2019-01-14 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