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를 하며 두 살과 네 살 아들을 키우는 박모(34·서울 강서구)씨는 요즘 퇴직을 고민 중이다. 올해 부쩍 오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 때문이다. 주말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씩 두 아들을 봐 주는 돌보미의 월급은 지난해 215만원이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266만원으로 올랐다. 박씨의 월급을 넘어선 금액이다. 그는 “아이가 둘이라 이용료의 25%를 할인받는데 그래도 너무 부담되는 가격”이라며 “약간의 돈도 남기지 못할 바에 차라리 일을 그만두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료가 올해 크게 인상되면서 이용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13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올해 서비스 이용료는 시간당 9650원으로 지난해(7800원)보다 24% 올랐다. 최저임금 인상폭의 2배 수준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기본적으로 인상됐고 돌보미들이 올해부터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받는 ‘주휴수당’의 지급 대상이 되면서 늘어난 비용을 시간당 이용료에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용자 가운데는 주 15시간 미만으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서비스 이용료가 일괄적으로 인상된 탓에 주휴수당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용료를 지원하고 있다.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82만원 이하의 가구(중위 75% 이하)에 이용료의 최대 85%를 지원한다. 월 소득 451만원 이하는 55%, 564만원 이하 가구에는 15%를 지원한다.
하지만 소득에 따른 분류 기준 탓에 낭패를 겪는 경우도 있다. 남편과 소규모 카페를 운영 중인 최모(36)씨는 “카페 근처로 이사하기 위해 얼마 전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샀는데 아파트가 소득으로 잡히면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로 분류됐다”며 “카페 수입이 일정치 않은 상황에서 대출금 상환에 돌봄서비스 이용료까지 전액 내야 해 막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이 돌보미의 휴게시간 확보 지침도 반발을 사고 있다. 돌보미에게 4시간마다 30분, 8시간 근무하면 1시간의 휴식시간을 주고, 그 시간에 친인척이 대신 아이를 돌보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생후 28개월의 딸을 둔 한모(36)씨는 “아이를 돌봐줄 친인척이 없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일자 정부는 돌보미 수를 확충하겠다고 밝혔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바탕으로 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저출산 정책의 장단기적 효과에 따라 예산을 재구성해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돌보미들의 처우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 24% 인상… 맞벌이 부부들 ‘퇴직 고민’
입력 2019-01-14 04:01 수정 2019-01-14 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