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인터넷·IPTV 독식지역’ 줄어든다

입력 2019-01-13 19:52

SK브로드밴드나 LG유플러스의 회선이 설치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KT의 인터넷·IPTV(인터넷TV)에 가입해야 했던 ‘KT 독식 지역’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무선 통신사들의 ‘인입 관로 최소임차거리’ 제도가 올해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고 13일 밝혔다. 인입 관로는 땅속에 묻힌 통신 케이블 등이 건물 안으로 들어갈 때 지나게 되는 통로(관)다. 특정 통신 사업자가 가입자에게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이 같은 인입 관로를 만들거나 타사로부터 빌려야 한다. 공기업 시절부터 기간통신망을 구축해온 KT가 전국 인입 관로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경쟁사에 관로를 빌려주는 입장이다.

그동안 KT 경쟁사들은 인입 관로 대여료가 부담스럽다며 서비스를 포기할 때가 많았다. 이때 인입 관로 대여료 부담을 높이는 주범이 ‘인입 관로 최소임차거리’ 제도다. 한 통신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인입 관로를 빌릴 때 100m 이하 구간을 빌려도 최소 100m 대여료를 내도록 한 제도다. 평균적으로 42m에 대한 이용료만 내면 되는데 배가 넘는 100m에 대한 이용료를 내도록 한 것이다.

최소임차거리 제도가 폐지되면 SK브로드밴드 등이 서비스를 포기해온 구도심이나 오지 등에서도 ‘인입구간 관로 대여료’가 사실상 인하되기 때문에 통신사 간 경쟁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다만 건물주가 특정 통신사와 인입 관로 독점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여전히 타 통신사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

과기정통부는 또 인입 관로를 포함한 유·무선 통신용 필수설비 대여료를 확정했다. 인터넷·IPTV에 사용되는 유선망은 기존 2016년 대여료에서 동결했지만 5G 등에 활용되는 무선망 대여료는 약 16% 인상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소임차거리 폐지, 유선 필수설비 대여료 동결로 KT의 유선 지배력이 다소 줄 것”이라며 “다만 무선망은 최소임차거리가 폐지됐어도 대여료가 올라 KT의 유불리를 속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