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당시 비위 의혹으로 해임된 김태우(사진) 수사관 측이 행정소송 등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본인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 수사관 측 김기수 변호인은 13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해임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단에서 확장해 정치인,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해 김 수사관을 지키는 범대위 결성도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내부 대책 회의를 열어 김 수사관이 직접 입장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동찬 변호인은 “시간과 장소는 아직 정하지 못했지만 주중에 본인이 직접 기자회견을 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11일 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 봉욱 차장검사)를 열어 김 수사관의 해임을 의결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징계가 의결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처분을 내리면 징계 효력이 발생한다.
김 수사관 측은 지난 9일 대검에 징계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의견서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징계위가 열린 11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징계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1시간 만에 기각됐다.
재판부는 “김 수사관이 보통징계위에서 의견개진을 통해 징계절차의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제 징계가 이뤄질 경우 징계의 위법성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수사관 측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불이익처분절차 일시정지 신청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안대용 기자 dandy@kmib.co.kr
대검, 김태우 수사관 해임… 변호인단 “행정소송 제기할 것”
입력 2019-01-13 1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