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50여일 앞둔 국내 첫 영리병원… 개원 여부 불투명

입력 2019-01-10 21:21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허가를 받은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 시한이 10일로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까지 병원 측의 공식적인 의사표시가 없어 개원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5일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외국인만 진료하도록 조건부 개설 허가를 내줬다. 영리병원 도입으로 공공 의료체계가 훼손될 수 있다는 여론과 합법적으로 건설된 병원을 불허할 경우 발생하는 거액의 행정소송 비용부담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의료법에 따라 녹지국제병원은 허가를 받은 후 3개월(90일) 이내인 오는 3월 4일까지 문을 열고 진료를 개시해야 하며, 이때까지 병원 문을 열지 않으면 청문회를 거쳐 의료사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앞서 녹지국제병원은 지난해 2월 도에 공문을 보내 “내국인 진료 금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내국인 환자 진료 없이는 병원 운영이 어렵다는 얘기다.

녹지국제병원은 2015년 1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017년 7월 서귀포시 동홍·토평동 일대 헬스케어타운 부지(2만8163㎡)에 47병상 규모의 병원 건물을 준공했다. 이어 의료진과 원무·총무·관리직 등 모두 134명을 채용했지만 1년 반 동안 개원이 지체되면서 70명이 퇴직과 휴직을 했다.

개원을 불과 50여일 앞둔 시점이지만 현재 간호사와 관리직 등 60여명만 출근하고 있고 의사 채용과 약품 구입, 의료 훈련 등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상원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정책기획국장은 이날 “현재 상황에서 병원을 개설하면 내국인 진료금지 조건을 사업자가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법적 소송을 진행한 뒤 개원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도 관계자는 “만약 소송이 진행돼도 조건부 개설 승인까지 여러 심의와 법리적 검토를 거쳤고, 보건복지부로부터도 검토를 받은 상황이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개원을 전제로 개원 이후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