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부모와 학교에 코치 과거 비위 정보 공개 추진

입력 2019-01-11 04:02

고교 시절부터 코치에게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쇼트트랙 심석희(사진) 선수의 폭로가 공분을 일으키자 교육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문제를 일으킨 학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징계 실효성을 높이고, 코치의 과거 비위 정보를 학부모·학교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10일 “비위·폭력 학교 운동부 지도자 징계 절차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문제가 불거지면 시·도교육청이 해당 종목 경기단체에 징계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앞으로는 ‘시·도교육청→대한체육회→해당 종목 경기단체’로 변경을 추진한다. 대한체육회를 중간에 넣어 경기단체의 ‘제 식구 감싸기’를 차단하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와 구체적인 절차 변경을 논의하기로 했다.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정보 공개도 추진하기로 했다. 학교가 이들을 채용할 때 과거 비위 전력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비위 지도자가) 다른 시·도로 이동할 경우 교육청끼리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았다. 학부모도 공식적인 루트로 지도자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면서 “비위 이력을 학교와 학부모가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공개하는 방안을 문체부, 대한체육회 등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교육부는 ‘운동 종목별 운영 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공개한 ‘제2차 학교체육진흥기본계획’에서 언급된 내용인데, 종목별로 맞춤형 훈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학생선수 혹사를 예방한다는 것이다. 종목별 훈련시간, 선수 출전규정 외에 폭력과 성폭력을 예방하는 규정도 두기로 했다. 종목 특성을 반영한 폭력 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교육부는 학교 운동부 성폭력 실태를 전수조사하는 방안에는 아직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한체육회가 전수조사하기로 했으니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하지만 학생선수 인권이 보호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학교 담임교사나 상담교사는 월 1회 의무적으로 운동부 학생과 상담하도록 하고 있다. 운동이 힘들지는 않은지,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는 것에 애로사항은 없는지 듣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운동부 지도자도 인권교육과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이런 학생선수 인권 보호 시스템이 요식 행위가 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교육 당국이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