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등을 지역사회 안에서 돌보는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이 오는 6월 시작된다. 정부는 정신질환자 커뮤니티케어가 자리를 잡으면 ‘제2의 임세원 교수 사건’을 막을 수 있는 예방적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6월부터 2년간 전국 8곳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커뮤니티케어는 노인과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별도의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안에서 돌보는 제도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의 경우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요양병원을 찾아가는 대신 집에서 방문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주목되는 건 정신질환자를 돌보는 커뮤니티케어다. 지난해 11월 정부 발표에서는 관련 시범사업이 제외됐지만 이날 발표에는 포함됐다. 정신질환자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서다. 시범사업을 할 지자체 8곳 중 1곳에서 이를 맡는다.
정신질환자 커뮤니티케어에서는 병원 치료로 증상이 호전돼 지역사회 복귀가 가능한 환자와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환자가 관리 대상이 된다. 퇴원한 환자는 지역사회 복귀 전 ‘자립체험주택’에 3~6개월 머물게 된다. 여기서 일상생활 적응 훈련을 받는다. 지역사회 복귀가 결정될 수 있고 복귀 불가 판정을 받아 재입원할 수도 있다. 지역사회에 복귀한 환자는 ‘정신건강 종합케어서비스’를 통해 투약 관리 등을 받는다.
관건은 환자를 치료한 병원이 얼마나 많은 환자의 정보를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읍·면·동 케어안내창구에 제공할 수 있느냐다. 현재 퇴원 환자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률은 20~30%에 불과하다.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해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이 끝나기 전까지는 환자 동의 없이도 정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환자 인권 침해 등에 관한 논란이 예상된다.
커뮤니티케어 대상으로 등록해도 환자에게 병원진료를 받도록 할 뾰족한 대안은 없다. 외래치료명령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2017년 기준 명령이 발동된 건 4건에 그쳤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외래치료명령제가 실효성이 없어 진료기록을 역추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도 문제로 지적된다.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은 “만성질환자 위주여서 응급환자 치료는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2022년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문요원 약 1500명을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커뮤니티케어’ 6월 시범사업… 제2 임세원 사건 막을까
입력 2019-01-11 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