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대규모 특사 이석기도 풀려나나… 정부, 시국사범 등 대상자 검토

입력 2019-01-10 19:52

정부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대규모 특별사면을 추진 중이다. 이명박·박근혜정부 당시 시국사건으로 처벌된 이들이 사면 대상에 주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10일 “3·1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사면 대상자를 파악·선별하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특히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사드 반대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등에 참석했다가 처벌받은 시국사범들을 사면 검토 대상에 대거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는 상징성을 감안해 대규모 특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우선 민생을 살핀다는 기조에 따라 단순 민생경제사범 등에 대한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뇌물·배임 등 부패범죄의 사면 대상 제외를 공약한 만큼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제인 등은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사면 대상 포함 여부도 관심사다. 한 전 위원장은 2015년 ‘민중총궐기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을 받았다가 지난해 5월 가석방됐다. 이 전 의원은 내란음모 혐의로 징역 9년을 받은 뒤 수감 중이다.

문재인정부의 첫 번째 특별사면은 2017년 12월 일반 형사범 등 6444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용산참사 관련 철거민 25명, 정봉주 전 의원이 당시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