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이광구 前 우리은행장 징역 1년6개월 법정구속

입력 2019-01-10 19:41

이광구(62·사진) 전 우리은행장이 채용비리 혐의로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채용비리에 연루된 주요 은행 전·현직 은행장 중 실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는 10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행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를 우려해 법정구속했다. 이 전 행장은 2015~2017년 우리은행 공개채용 서류전형 및 1차 면접에서 불합격권 지원자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다. 채용을 청탁한 건 대부분 고위 공직자나 주요 거래처 및 은행의 임직원이었다.

이 판사는 “채용 업무는 은행장의 권한이지만 법률을 위반하거나 공정성을 침해할 정도로 권한을 허용하진 않는다”며 “은행의 공공성과 우리은행의 사회적 위치 등을 고려하면 은행장 재량권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은행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채용하겠다는 의미로 학력·연령·성별 제한 없는 ‘탈스펙’을 내세웠지만 사회 유력인이나 고위 임직원을 배경으로 둔 것이 새로운 스펙이 됐다”며 “지원자와 취업준비생들에게 좌절과 배신감을 줬다”고 질타했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모(61) 전 부행장 등 4명에게 징역 6개월~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직원 이모(46)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