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당시 비위 의혹으로 대검 감찰본부로부터 중징계 요구를 받은 김태우 수사관 측이 11일로 예정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수사관은 공익제보자이기 때문에 징계와 수사를 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김 수사관의 변호인단은 9일 기자들과 만나 “김 수사관의 공익제보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따른 정당행위”라며 “법에 의해 신분 보장을 받아야 할 뿐 아니라 불이익한 조치를 받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변호인단은 대검에 김 수사관에 대한 징계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접수했다. 변호인단은 의견서에서 “김 수사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징계위 소환을 취소하고 절차를 종결해 달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측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김 수사관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에도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 사건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안에 대해서만 협조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검은 11일 예정대로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이어서 김 수사관의 출석과 무관하게 징계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 관계자는 “징계위에 본인 출석은 의무가 아니다”며 “(김 수사관) 출석 여부와 무관하게 징계위가 검토한 것을 토대로 징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달 27일 김 수사관의 특감반 근무 당시 4가지 비위 사실을 인정해 중징계인 해임을 요청했다.
안대용 기자 dandy@kmib.co.kr
김태우, 징계·수사 불응… “공익제보자로 보호해달라”
입력 2019-01-09 20:37 수정 2019-01-09 2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