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대주택 등록과 관련한 정책 방향을 ‘늘리기’에서 ‘관리’로 선회했다.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는 정책이 다주택자 투기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지난해 일부 다주택자 사이에선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주택을 더 매입한 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투기성 매매’가 유행했다. 등록 임대주택 관리가 엄격해지면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해 세제 혜택을 받을지, 종합부동산세를 그대로 낼지를 두고 셈법이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임차인 거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로 기존에 등록된 임대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불법행위를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우선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따른 과태료를 대폭 올렸다. 등록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5% 넘게 인상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를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의무 임대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매기는 과태료는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조정했다. 현재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등록 유형에 따라 단기 4년, 장기 8년이라는 의무 임대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또 국토부는 주택 소유권등기에 등록 임대주택 여부를 명시토록 법을 개정한다. 임차인이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 제한이 있다는 점을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임대사업자가 세제 혜택을 받을 때 임대차 계약 신고확인서를 제출토록 해 임대료 증액제한이 잘 지켜지는지도 관리한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실제로는 임대를 주지 않는 편법도 없애자는 취지다.
과세 체계와 연계해 임대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이중검증’도 한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임대등록시스템을 활용해 임대사업자 정보 관리를 시작할 방침이다. 임대료 증액제한과 의무 임대기간 등을 준수하는지 따져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아 등록 말소된 임대주택의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사후 추징한다.
정부가 등록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깐깐한 관리’를 예고한 배경에는 등록자 수 증가에 따른 각종 편법이 있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으로 인천과 경기도에선 2살짜리 아기 2명이 임대주택을 1채씩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태어나자마자 집을 산 격이다.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등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자녀·손주에게 증여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직후인 2017년 말에 등록 임대사업자는 25만9000명(98만채)이었지만, 지난해 말 40만7000명(136만2000채)으로 급증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등록 임대주택의 세제 혜택 축소와 관리 강화 방안이 맞물리면서 투기 등 문제 요소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가 일관성 없이 급격하게 정책 방향을 바꾸는 것은 오히려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등록 임대주택, 의무 기간 위반 과태료 1000만원→ 5000만원
입력 2019-01-10 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