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오르면 기초연금 탈락…건보료도 오른다는데, 따져보니…

입력 2019-01-10 04:00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가 대거 탈락하고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폭등할 것이란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된다. 그러나 공시가격이 오른다고 기초연금 수급자가 줄어들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건보료도 이전보다 오를 수 있지만 ‘폭탄’ 수준의 인상이 아니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일부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은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소유한 집값이 크게 오른 경우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다. 하지만 그로 인해 그동안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노인이 새로운 수급자가 된다. 기초연금은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므로 탈락하는 만큼 새로운 수급자가 생기기 때문이다.

예컨대 대도시에 5억원대 주택을 보유한 노인의 경우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그러나 무주택자이거나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는 지방에 집이 있는 사람은 신규 수급자가 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9일 “오히려 불합리한 수급자 선정을 조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도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오를 수 있다. 그렇지만 오른 집값에 비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은 아니다. 복지부는 “공시가격이 30% 오르면 지역가입자 가구의 건보료가 평균 4% 인상되는 걸로 분석됐다”고 했다. 예컨대 5억원대 주택의 공시가격이 30% 인상되면 건보료는 평균 3% 오를 전망이다. 복지부는 “보험료가 20% 이상 오르는 것으로 (일부 보도에서) 언급된 사례는 공시가격이 각각 82%, 99%가 오르는 극단적인 경우”라고 말했다.

새로운 공시가격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알기 어렵다. 정부는 올해 변동되는 공시지가를 내년 4~6월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과정에서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수급 탈락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산기준 완화 등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여러 사회보험과 복지 제도에서 수급자를 선정할 때 반영하는 주택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주택을 소득으로 환산해온 건 연금과 현금 소득이 별로 없는 한국 노인의 특수한 상황 탓이다. 일부에선 혜택을 받기 위해 꼼수를 쓰기도 한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서울과 경기도 일산에 주택을 1채씩 보유한 부부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위장 이혼했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서울에 살면서 일산의 집은 전세를 줬다고 한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자산형성이 주택 위주로 이뤄지다보니 각종 제도에서 주택이 재산 기준으로 들어갔다”며 “주택을 아예 배제하기보다 (주택이) 반영되는 비중을 줄이는 쪽으로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