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예원 사진 유포자 징역 2년 6개월

입력 2019-01-09 19:36 수정 2019-01-10 11:14

법원이 유튜버 양예원(24)씨를 성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동의 없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집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양씨는 악성댓글을 단 2차 가해자들에 대한 법적조치도 예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9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46)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최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 스튜디오를 찾은 양씨를 강제추행하고, 2017년 6월쯤 강제 촬영한 사진을 음란물 웹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 1월 다른 모델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최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만한 동기가 없다”며 “사진 유포로 (양씨가) 회복될 수 없는 피해를 입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최씨가 강제추행을 부인한 것에 대해서는 “스튜디오 촬영 중 최씨가 양씨의 속옷을 스치며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양씨의 진술이 인정된다”고 봤다.

양씨는 재판 결과에 대해 “잃어버린 삶을 되돌릴 수 없겠지만 조금 위로는 된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악성댓글에 대해서는 “용서할 생각이 하나도 없다”며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법적 대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성범죄 피해자들을 향해 “잘못한 게 없으니 숨지 않아도 되고 무서워하지 말고 세상에 나와도 된다”며 “제 인생을 다 바쳐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권중혁 이재연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