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 붙잡힌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 운영자가 9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소라넷의 존재가 우리 사회에 유무형으로 끼친 해악을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방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모(45·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송씨는 1999년부터 2016년까지 17년 동안 해외에 서버를 두고 소라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이 불법 음란물을 공유·배포한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박사이트와 성매매 업소, 성인용품 판매 업소에서 돈을 받고 광고를 실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박 판사는 “소라넷에 게시된 음란물은 음란의 보편적 개념을 뛰어넘어 아동·청소년은 물론 보편적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소라넷의 제작·개발 단계에서부터 관여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소라넷 운영에 본인 명의의 계좌 등을 제공했고 이로 인해 막대한 이익도 향유했다”고 판단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소라넷 해악 가늠 어려워” 운영자 1심 징역 4년
입력 2019-01-09 1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