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청한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 신청을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포항지원은 지난 3일 주식회사 PNR의 주식 8만1075주(약 2억원)의 압류신청을 승인하고 회사 측에 관련 서류를 보냈다.
법원의 압류명령 결정은 서류 송달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서류가 송달되면 신일철주금은 PNR 주식을 매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게 된다.
PNR 측은 이날 현재 관련 서류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일철주금은 일본 NHK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법원으로부터 아직 통지가 오지 않아서 결정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계속 일본 정부와 협의하면서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PNR은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합작해 설립한 회사로 경북 포항에 본사를 두고 있다. 포항과 전남 광양에 공장을 두고 제철부산물을 재활용하는 기업이다.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은 신일철주금이 PNR 주식 234만여주(약 110억원 상당)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변호인단은 피해자 2명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8만1075주에 대한 압류를 신청했다. 변호인단은 “신일철주금이 계속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않고 있어 압류된 주식에 대한 매각 명령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며 “신일철주금은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해 신속히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30일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일철주금이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포항=안창한 기자, 이택현 기자
법원, 日 강제징용 신일철주금 자산 압류 신청 승인
입력 2019-01-08 21:39 수정 2019-01-08 2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