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입김’을 빼겠다고 했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이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결정위원회 구성 방안 가운데 제1안에 담긴 ‘디테일’이 문제로 꼽힌다. 공익위원이 7명이라고 했을 때 4명까지만 정부가 임명하고 나머지 위원 구성은 국회에 맡기는 방안이다. 하지만 국회 추천 과정에서 여당 몫이 반영될 경우 사실상 정부 편인 공익위원은 더 늘어나게 된다.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높이게끔 대안을 설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뒤따른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에 따르면 공익위원 선정 방식은 두 가지다. 1안은 사용자·근로자·공익위원을 7명씩 선정해 21명으로 구성하는 안이다. 이 경우 국회가 공익위원 중 3명을 추천토록 규정했다. 정부 입김이 미칠 수 있는 공익위원은 4명으로 한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세히 따져보면 정부 편을 들 수 있는 위원은 최소 5명이다. 국회 임명 몫인 3명의 위원 중 1명은 여당에서 추천하기 때문이다. 8일 고용부 관계자는 “국회 몫 중 여당을 배제할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편을 드는 공익위원이 1명 더 늘어나면 무엇이 문제일까.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서 드러난다. 최저임금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체 위원의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결정위원회 총 인원이 21명라고 했을 때 최소 11명은 출석해야 회의가 성립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는 사용자위원 7명이 전원 불참해도 근로자위원(7명)과 정부에서 임명한 공익위원 4명이 출석하면 최저임금 결정이 가능하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여당에서 추천한 공익위원 1명이 더해진다면 이 구조를 더욱 탄탄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 최저임금은 1988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32차례 인상됐다. 이 중 25회는 합의가 안 돼 표결로 결정됐다. 25회 표결에서 사용자·근로자위원 중 한쪽이 전원 불참한 상태에서 표결을 진행한 경우는 17회(68%)에 이른다. 공익위원이 한쪽 편의 손을 들어주면서 표결이 가능했기에 정부 입맛이 반영됐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출발선이 필요해서 만든 안일 뿐”이라며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수치나 방식 등이 많이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정부 입김 뺀다더니… 최저임금 결정委 결국 정부 편이 다수
입력 2019-01-09 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