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부터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가정어린이집 설치와 운영 지원에 나선다.
LH는 민간 시설만으로는 부족한 임대단지 아동보육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가정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관련 규정 제정을 완료하고 설치와 운영자 선정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기존에는 공공임대주택에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법적 근거가 없어 다자녀가구나 신혼부부 등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입주민들은 단지 밖 먼 곳의 보육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LH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7월 어린이집 자체 설치·운영 방안을 수립하고 각 지자체 보육담당 부서와 보육시설 인가 가능 여부를 협의해 왔다. 현재까지 지자체와 협의해 설치하기로 결정된 가정어린이집은 전국 23곳이며, 2021년까지 단지별 입주 일정에 맞춰 순차적으로 공고를 통해 운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운영자 모집에는 원장 자격이 있는 입주민은 물론 일반인도 신청 가능하며 최초 임대기간은 2년, 일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 갱신이 가능해 최대 6년간 운영할 수 있다.
정건희 기자
LH, 임대주택 최초 가정어린이집 설치·운영 지원
입력 2019-01-08 1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