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 비리’ 최흥집 前 사장 징역 3년 법정구속

입력 2019-01-08 19:31

강원랜드 채용 청탁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최흥집(68·사진) 전 강원랜드 사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8일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최 전 사장은 보석 취소와 함께 구속 수감됐다. 최 전 사장은 지난해 6월 법원이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 왔다. 최 전 사장과 함께 기소된 강원랜드 당시 인사팀장 권모씨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조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청탁을 통해서 취직자리를 마련하고자 하는 세태와 피고인에게 채용 청탁을 한 많은 사람의 행태를 가볍게 볼 수 없다”며 “강원랜드의 최고책임자로서 채용업무의 공공성과 객관성을 지켜내야 할 책임을 방기하고, 인사팀장에게 지시를 통해 청탁대상자를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취업준비생에게 박탈감과 상실감을 안겨줬고, 사회에도 연줄로 취업할 수 있다는 의심을 갖게 만든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최 전 사장은 2012∼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현직 국회의원과 모 국회의원 비서관 등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고 청탁대상자가 합격할 수 있도록 면접점수 조작 등을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