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흥도 낚싯배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조금 지났지만 대부분의 국내 낚싯배는 여전히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명부환과 구명줄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유사 시 인명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충남과 전남, 경남 등 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낚싯배 20개를 대상으로 안전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대형 인명사고 우려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조사대상 중 7개(35.0%) 낚싯배에서는 승객이 승선 중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지 않았고, 18개(90%)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 배에서 던지는 원형 튜브 ‘구명부환’을, 14개(70%)는 야간에 구명부환의 위치를 알리는 ‘자기점화등’을 구비하지 않거나 수량이 부족했다.
승선자명부 작성과 승객 신분증 확인도 부실했다. 조사대상 모두 승선자명부는 작성했지만 14개(70%) 낚싯배는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고 5개(25%) 낚싯배는 성별과 생년월일 등을 누락했다.
낚싯배 사고는 2013년 77건, 2014년 86건에서 2017년 8월 160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2017년 기준 낚싯배 이용객 수는 총 415만명으로 4년 전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양수산부에 ‘낚싯배 안전관리 감독 강화’ ‘낚싯배 안전장비 설치관리 감독 강화’ ‘낚싯배 위생 환경개선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영흥도 낚싯배 참사 1년… 여전한 안전 불감증
입력 2019-01-08 1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