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 부담 인상폭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올해 인상폭이 사상 최고 수준이어서 조세저항이 일어날 것이란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반면 고가 단독주택과 시세 급등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주택의 경우 세 부담 증가가 미미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결국 주택 유형과 공시가격 인상폭에 따라 실제 세금 부담이 얼마나 증가하느냐가 ‘조세저항’과 ‘형평성 제고’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업계의 가격대별 공시가격 인상 예측을 종합해 보면 ‘고가주택=세금 과중’ 경향은 분명해 보인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가 2019년 시세 반영률을 80%로 적용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단독주택은 지난해 공시가격 26억5000만원에서 올해는 40억원으로 50% 넘게 오른다. 이 경우 보유세 인상분은 638만원 가량이 예상된다. 전용면적 84㎡인 마포 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은 2배 가까이(6억8000만원→11억6000만원) 오르지만 보유세 인상분은 60만원 정도다. 전용면적 58.73㎡인 노원 상계주공 아파트의 경우 2억6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1억원 정도 공시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보유세는 26만원에서 34만원으로 8만원가량 오른다. 가격대별 세금 인상 격차가 뚜렷해 모든 계층에 과세부담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고 표현하긴 어렵다.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서울 강남갑)은 이날 “소리없는 ‘세금 폭탄’ 공시지가 인상을 철회하고,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사죄하라”면서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각종 조세 추정액 예상치를 공개했다.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의 12억원짜리 주택 공시가격이 100% 인상될 경우를 가정했을 때 재산세액 증가분은 지난해 225만원에서 올해 292만5000원으로 30%(67만5000원) 증가한다. 종합부동산세는 다른 공제가 없다고 가정한 동일 사례의 경우 76만2000원 증가해 138만6000원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 경우에도 세 부담 상한(150%)을 고려할 때 실제 증가분은 다를 수 있다.
더욱이 24억원짜리 주택을 소유한 이들에게 60만원의 세금이 증가되는 것을 ‘세금 폭탄’이라고 표현하는 게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물론 이번 공시가격 변동과 별도로 보유세는 향후 2022년까지는 세 부담 상한까지 계속 올라갈 방침이어서 향후 세 부담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상속세의 경우는 실제 세액 부담이 가장 큰 편이다. 앞서 사례와 동일한 조건에서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할 경우 12억원짜리 주택에 대한 상속세액 증가분은 4억5000만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상속세와 증여세 이중과세에 대한 논란이 재차 불거질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10억원대를 넘지 않는 대부분 주택 소유자의 경우 세 부담 증가가 일부 고가 주택의 예시에 비해 크게 못 미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업계 관계자는 “세금 문제는 ‘내눈의 들보’가 커 보이는 법이라 반발이 없을 순 없다”면서도 “고가 주택 시세 상승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서민들에게는 오히려 공시가격 인상이 공감을 얻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더불어 공시가격에 영향을 받는 의료보험, 최저생계기준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로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작년 공시가격 26.5억 → 올 40억… 보유세 638만원 늘어
입력 2019-01-08 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