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 구속된 뮤지컬 배우 손승원씨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송씨는 음주 사고를 낸 뒤 도주했고, 경찰 조사에서는 후배가 운전했다고 거짓말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창호법 시행 3주가 지났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끊이지 않아 보다 강력하고 세분화된 처벌과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손씨처럼 음주운전자가 도주하다 더 큰 사고를 낼 위험이 제기되면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7일 손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윤창호법)와 도주치상 혐의로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손씨는 지난달 26일 만취 상태로 도산대로에서 학동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다가 1차로를 달리고 있던 다른 승용차를 추돌했다. 그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약 150m를 도주했다가 주변 택시기사 등의 신고로 검거됐다. 윤창호법 시행 8일 만이다.
윤창호법을 무색하게 한 사례는 훨씬 많다.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지난달 18일부터 24일까지 전국에서 음주운전 사고 245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369명이 다쳤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25일까지 경찰 특별단속에 걸린 음주운전 건수는 2만1902건이다. 하루 평균 400건이 적발된 셈이다.
경찰은 손씨의 사례를 들어 도주치사상죄의 처벌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음주운전 사고 처벌 강화를 의식한 가해자들이 상황을 무마하려 도주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에서다. 지난달 23일 술에 취해 2.5t 화물차를 몰고 가다 대구 북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이모씨도 사고 장소와 200여m 떨어진 곳까지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현재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망갈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처벌 상한선을 높이는 것으론 부족하다고 말한다. 인식개선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회성이 아닌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처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을 세분화하고 상습성이 확인될 경우 면허취득 자격을 없애거나 영구히 정지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상습 음주운전자들을 체크하고 관리하는 종합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기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지속적인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재범률이 높은 만큼 음주운전 상습범에 대한 교육과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
하루 평균 400건 적발, 윤창호법 시행에도 끊이지 않는 음주운전
입력 2019-01-08 04:00 수정 2019-01-08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