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석 거부’ 전두환 구인장 발부… 다음 재판 3월 11일

입력 2019-01-07 19:12 수정 2019-01-07 23:34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근거 없이 비방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광주지법은 7일 오후 전씨가 독감 등을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자 다음 공판일로 지정된 3월 11일까지 유효한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적시된 구인장소는 광주지법 201호 법정이다. 이에 따라 전씨는 오는 3월 다시 법정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로 끌려 나와 재판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201호 법정에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전씨의 불출석을 확인한 재판부는 “피고인의 부재로 재판을 할 수 없으니 차후 기일을 3월 11일 오후 2시30분으로 연기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전씨의 독감 진단서를 제출한 정주교 변호사는 “3월에는 구인을 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전씨가 출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5월 단체 관계자와 조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 등 70여명이 방청석을 채운 가운데 열린 재판은 전씨의 불출석으로 인정신문과 공소사실 확인 등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10여분 만에 재판장 퇴정으로 마무리됐다. 전씨는 지난해 8월 27일에도 알츠하이머 진단을 이유로 법정에 일방적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 직후 광주지역 5월 3단체는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씨를 규탄했다. 전씨 이름이 적힌 현수막을 짓밟기도 했다. 김후식 5·18부상자회장 등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재판을 지연시키는 전씨에게 더는 관용을 베풀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전씨를 ‘민주주의 아버지’라고 칭한 부인 이순자씨에 대해 “5·18 민주영령과 국민을 우롱하고 모욕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다”면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주장했고 5월 단체와 유가족은 전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이 지난해 5월 전씨를 불구속 기소했으나 전씨는 법원에 수차례 공판기일을 늦춰 달라거나 서울로 재판 관할을 이전해 달라고 신청하는 등 법정 출석을 하지 않고 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