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 유지, 최저임금 인상 따른 세제 혜택 축소 방지

입력 2019-01-08 04:00

기존 소득주도성장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7일 공개한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났다.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혜택 기준을 올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자 세제 혜택 축소를 방지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산후조리원 비용을 추가해 국민실질소득을 늘린다. 근로·자녀장려금 압류 금지 기준금액도 정해 가난으로 세금을 체납하더라도 마음 놓고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우선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의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야간근로수당 등을 비과세하는 생산직 근로자 급여기준을 높였다. 기존 월정액급여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로 상향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급이 오른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혜택이 축소되는 현상을 막으려는 조치다. 현재는 비과세 대상이 아닌 간병인 등 돌봄서비스 종사자, 미용 및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자도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 취업자 수가 빠르게 늘어나는 점을 고려했다.

또 무주택 근로자가 더 쉽게 월세 세액공제를 받도록 ‘규모 기준’을 없앤다. 올해부터 임차주택의 면적이 85㎡ 이상이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전용면적 85㎡인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했을 때에만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줬다.

저출산 극복대책의 하나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산후조리원 비용’이 추가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성실사업자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난 탓에 세금을 체납하더라도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으면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숨구멍’을 새로 마련했다. 국세 체납액을 충당한 뒤 실제로 받는 근로·자녀장려금이 150만원 이하면 압류를 금지토록 했다.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자가 대부분 빈곤층이기 때문에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동안 국세청이 압류 등 무리한 행정집행을 해 비판을 받은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올해부터 면세점에서 이용한 신용카드 사용분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면세점 판매 물품은 별도로 매출 관리가 이뤄지기 때문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