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측 “건강 악화… 광주지법 재판 출석 불가능”

입력 2019-01-06 21:41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전두환(87·사진) 전 대통령이 7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사자(死者)명예훼손 사건 재판에 독감과 고열로 출석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씨의 법률대리인 정주교 변호사는 6일 “전씨가 독감으로 열이 39도까지 올라 외출이 불가능하다”며 “광주까지 갈 수 없는 상태로 재판을 회피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8월에도 예정된 공판을 알츠하이머 진단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바 있다.

정 변호사는 지난 3일 검찰과 재판부에 유선으로 전씨의 건강 악화를 설명하고 재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법정에 출석해 전씨의 독감 진단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판기일 변경 신청과 상관없이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전씨의 재판은 7일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 심리로 열린다. 형사재판에서는 첫 재판과 선고 때 반드시 피고인이 출석해야 한다. 신분 확인을 위한 인정신문과 판결을 본인이 직접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해 전씨를 강제 구인할지 주목된다. 재판부가 강제구인을 강행할 경우 전씨는 1995년 이후 24년 만에 법정에 서게 된다.

전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의 가면을 쓴 사탄’이라고 비방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전씨는 이후 법원에 수차례 공판기일을 늦춰달라거나 서울로 관할 이전을 해달라고 신청하며 재판 출석을 계속 미뤄왔다.

사자명예훼손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전씨의 불출석을 확인하고 법률대리인 설명과 사유서의 적절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강제구인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