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난임 시술 지원이 늘어나고 있지만 난임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난임 시술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지원 횟수도 늘어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중위 소득의 130% 이하에서 180% 이하로 확대된다. 2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512만원 이하면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난임 시술 횟수도 기존의 체외수정 4차례에서 인공수정 3차례를 포함한 10차례로 늘어난다. 체외수정은 동결배아를 이용하는 방법 3차례가 추가됐다. 체외수정은 시험관에서 수정한 배아를 자궁에 이식하는 시술이다. 수정 직후 배아를 이식하는 방법(신선배아 이식)과 배아를 얼렸다가 일정기간 후 이식하는 방법(동결배아 이식)이 있다. 인공수정은 남성의 정자를 자궁에 주입해 여성의 몸 안에서 수정되도록 하는 비교적 쉬운 시술이다.
난임 시술 시 수정란의 자궁 착상을 돕는 ‘착상유도제’와 유산을 막아주는 ‘유산방지제’를 투여하는 데 있어서도 비용이 지원된다. 비급여인 이 약제들은 병원마다 가격이 다른데 많게는 주사 1회에 5먼~6만원까지 지불해야 한다.
정부는 2017년 10월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난임 시술을 지원하고 있지만 대상자들은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느낀다. 체외수정 시술은 회당 수백만원에 이르는 비용이 들지만 정부 지원은 회당 최대 50만원에 묶여 있다. 올해 늘어난 시술 지원 횟수도 큰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평가다. 신체 특성상 신선배아 이식과 동결배아 이식을 둘 다 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체외수정 지원 횟수가 늘어난 건 큰 의미가 없다.
착상유도제와 유산방지제도 수정란을 자궁에 착상시키는 데 3번 이상 실패했거나 착상 이후 3번 이상 유산한 사람에 한해 비용이 지급된다. 부산의 한 난임 병원 원장은 “(착상유도제인) 프로게스테론 주사나 질정 비용을 지원하는 기준을 3차례 이상 반복 유산이나 착상실패를 경험한 경우로 제한한 건 아쉽다”고 했다.
정부는 난임 환자에게 정보 제공을 위해 의료기관별 난임 시술 성공률 공개를 추진 중인데 이에 관해선 오히려 역효과 우려가 제기된다. 난임 병원이 시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고령의 난임 부부는 받지 않을 수 있고 과잉진료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시범사업에서는 기술력이 좋은 병원에 시술이 까다로운 환자가 더 몰려 성공률이 오히려 낮게 나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술 성공률로 의료기관을 평가하는 건 무의미하다는 의료기관의 항의가 많다”며 “본 사업 전까지 평가기준을 손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유산 3번 해야 비용 지급”… 난임 환자 부담 덜기엔 여전히 부족
입력 2019-01-06 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