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6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 자산 압류 신청에 대해 “국제법에 따른 대응을 위해 구체적 조치에 대한 검토를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날 NHK 프로그램 ‘일요토론’에서 “한반도 출신 노동자들의 압류 움직임은 매우 유감스럽다. 정부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의 강제징용 피해자들 변호인단은 지난달 31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신일철주금·포스코 합작회사 PNR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해 달라며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아베 총리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법상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제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났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가 언급한 구체적 조치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일본 기업 자산보전 조치에 대한 정부 간 협의 방침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이미 ICJ에 한국 대법원 판결을 단독 제소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4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도 ICJ 제소 방안을 제안했다고 한다. 우리 정부는 거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ICJ에는 한쪽이 제소하고 상대방이 동의할 경우 재판이 열리고 ICJ의 중재가 이뤄지지만 한쪽이 응하지 않으면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따라서 일본으로선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ICJ로 가져가도 큰 실익은 없다. 다만 한국 정부가 양국 합의를 계속 뒤집는다는 국제 여론전 차원에서 ICJ 제소 절차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일본 기업에 자산보전 조치가 취해질 경우 한·일 정부 간 협의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양국 간 분쟁이 발생하면 정부 간 협의를 하고 여기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중재 절차를 거치도록 한 청구권협정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청구권협정에 규정된 중재위원회에서 논의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관련 사정을 잘 아는 소식통은 “중재위 구성은 한국 정부가 2011년 일본에 제안했고 일본이 반응을 보이지 않아 무산됐던 사안”이라며 “이제 와서 중재위를 주장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우리 정부는 한·일 간 정치적 타결이 아닌 ICJ 제소나 중재위 구성 모두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엔 강제징용 배상은 전쟁범죄 처벌 및 보편적 인권과 연관된 사안이어서 청구권협정으로만 국한하지 않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
이택현 이상헌 기자 alley@kmib.co.kr
아베 “韓 징용배상 압류신청 매우 유감”… 국제법 대응 시사
입력 2019-01-06 18:53 수정 2019-01-06 2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