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회장 ‘기내식 대란·성희롱 의혹’ 무혐의

입력 2019-01-06 19:13

경찰이 ‘아시아나 기내식 사태’와 관련해 박삼구(사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받고 있던 업무상 배임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박 회장의 직장 내 성희롱 혐의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박 회장과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대표를 업무상 배임과 직장 내 성희롱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고발한 것에 대해 지난달 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대란이 발생한 지난해 7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기내식 업체를 변경할 때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업체를 선택하지 않았다”며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을 맡은 강서경찰서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내식 업체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로 볼 만한 정황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정당한 업체 선정 절차가 있어 배임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승무원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행사에 참여했고 특별히 성희롱은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