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에 걸쳐 환자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준 한의사에 대해 면허 자격을 정지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한의사 권모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한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권씨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권씨는 2017년 1월부터 8월까지 7개월간 환자 최모씨에게 물리치료 등 139회 진료를 보면서 본인부담금 13만8500원을 면제해 준 혐의(의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법 제27조는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인에게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의정부지법은 지난해 2월 권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복지부는 권씨에게 1개월 10일간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권씨는 소송을 냈다.
권씨는 재판 과정에서 “최씨의 신체적·경제적 형편을 고려해 1회 진료마다 500원 내지는 1000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줬을 뿐”이라며 “영리적 목적을 가지고 최씨를 기망하거나 유혹하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최씨에게 온정을 베푼 점, 면제된 부담금이 13만8500원에 불과한 점, 고령의 환자들에게 의료공백이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한 기간이 7개월에 달하고, 그 횟수도 139회에 이른다”며 “권씨의 행위는 환자 유인 행위에 해당하고 의료시장의 질서를 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법원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는 유인행위… 면허정지 적법”
입력 2019-01-06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