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형유통업체 갑질은 소비자 위해 근절돼야 한다

입력 2019-01-07 04:03
농협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유통이 일방적 반품이나 납품업체 직원들의 부당 활용 등의 갑질을 해오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았다. 대형유통업체들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관행적인 갑질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법규가 강화됐음에도 개선되기가 쉽지 않음을 방증한다.

공정위는 6일 농협유통이 대규모 유통업법 등을 위반해 과징금 4억5600만원, 과태료 150만원 부과와 시정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농협유통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8개 납품업자와 냉동수산품 직매입거래를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굴비세트, 옥돔세트 등 4329건을 반품했다. 2년 반 동안 납품업자들에게 1억2064만원어치의 재고처리를 떠넘겼다는 것이다. 또 냉동수산품 납품업체 소속 종업원 수십 명을 부당하게 파견하도록 했다. 발생하지도 않은 허위매출 3억2340만원의 1%를 납품업체로부터 챙겼다.

농협유통은 농협의 한 계열사로 서울·경기·전주 지역에서 하나로마트 매장 22개를 운영한다. 농협의 친숙한 이미지와 농수산물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 등으로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그런데 뒤로는 여느 대형유통업체와 똑같이 약자인 납품업체들에게 관행적인 갑질을 해왔다는 데 소비자들의 놀라움과 분노를 피할 수 없다. 공정위의 이번 제재가 수년 전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것이라고 가볍게 여길 일은 아니다. 공정위는 2017년 11월부터 과징금 등의 강화와 법 개정으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억제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롯데쇼핑과 세이브존아이앤씨가 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는 등 유사한 불공정행위는 일소되지 않고 있다.

공정위가 새해가 시작된 지 일주일 만에 농협유통 제재를 발표한 건 유통업계의 관행적인 거래행위에 쐐기를 박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상품대금 부당 감액, 부당 반품, 납품업체의 종업권 부당 사용, 보복 행위 등 납품업체 상대 4가지 주요 갑질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이런 갑질은 어떤 식으로든 판매가격과 서비스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고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가 유통업계의 관행 개선과 납품업자의 권익 보호에 시금석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