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특감반) 출신 김태우 수사관이 3일 검찰에 출석하며 “공무상 비밀누설은 청와대에서 했다”며 “청와대의 범죄행위가 검찰에서 낱낱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수사관이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민간인 사찰 의혹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김 수사관을 불러 밤늦게까지 조사했다. 검찰은 윗선에 보고된 첩보 보고서 생산 경위 및 이인걸 전 특감반장,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의 보고서 작성 지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수사관은 검찰 조사에 앞서 동부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비서관은 제가 올린 감찰 첩보 혐의자가 고등학교 동문인 것을 알고 그에게 직접 전화해 감찰 정보를 누설했다”면서 “(박 비서관이 한 일이) 공무상 비밀누설”이라고 지적했다. 김 수사관은 이날 검찰 조사 과정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박 비서관을 동부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수사관은 또 “이번 정부에서 폭압적으로 공직자의 휴대전화를 감찰하고 사생활까지 탈탈 털어가는 것을 보고 문제의식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들의 측근 비리 첩보에 대해서는 직무를 유기하는 행태를 보고 분노를 금치 못했다”며 “이런 문제의식을 계기로 언론에 폭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수사관은 전날 사임한 석동현 변호사 대신 이동찬 변호사를 새로 선임해 검찰 조사에 임했다. 이 변호사는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소속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변호인단으로 활동한 적이 있다.
동부지검은 향후 수사를 민간인 사찰 의혹과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두 갈래로 진행하기로 하고 내부 업무 분담을 마쳤다. 대검에 요청해 수사 인력도 보강했다. 조만간 전직 특감반 관계자 및 환경부 관계자, 이 전 특감반장, 박 비서관 등을 차례로 소환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가 고발 사건 등으로 수사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김태우 “공무상 비밀누설은 청와대가 했다”
입력 2019-01-03 18:53 수정 2019-01-03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