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체육대회 같은 행사를 열면 수업한 날로 인정하기로 했다. 맞벌이 부부의 학교행사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대다수 학교에서 시행 중인 주5일 수업제는 아예 의무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초·중등학교는 현재 학교장이 주5일 수업제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학교장에게는 크게 세 가지 옵션이 있었다. 주5일제 수업을 아예 하지 않으면 수업일을 연간 220일 이상, 월2회라면 205일 이상 수업일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주5일 수업제를 전면 시행하는 학교는 190일 이상이다. 개정 시행령은 앞으로는 모든 학교가 의무적으로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고 190일 이상 수업을 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2년 시행된 주5일제 수업은 현재 대다수 학교가 시행하고 있으며 현장에 안착하는 단계다. 최근 근로시간 단축제(주52시간) 등 학교 안팎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요일과 공휴일에 체육대회를 하거나 수학여행을 가면 수업일로 인정하기로 했다. 학생과 교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가 토요일·공휴일 행사를 열 경우 휴업일을 따로 지정토록 했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 달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3월 개정·공표되며, 2020년 3월부터 시행된다.
이도경 기자
초·중·고 내년부터 주5일 의무화, 휴일 체육대회도 수업
입력 2019-01-03 1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