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前 민정수석 구속기한 만료… 384일 만에 석방

입력 2019-01-03 00:05

우병우(사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기한 만료로 3일 새벽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2017년 12월 15일 구속된 지 384일 만이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와 불법 사찰 혐의로 각각 기소돼 1심에서 모두 4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사건과 불법 사찰 사건을 병합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검찰이 요청한 구속기한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 전 수석은 2017년 4월 국정농단 관련 의혹을 제대로 감찰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이와 별건인 국가정보원을 동원한 공직자 불법 사찰 사건으로 2017년 12월 검찰에 구속,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져 12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사건 1심 재판 선고가 나오기 전인 지난해 7월 우 전 수석의 구속기한(1심 6개월)이 만료되자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우 전 수석을 구속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사건 1심 결과를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이번에 그 구속기한이 다시 만료됐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