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경기도의 소리’를 도 홈페이지에 개설해 본격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5만명 이상의 도민이 청원한 내용은 반드시 도지사나 해당 실국장이 답변하기로 했다. 또 단 한 명의 도민이 발의를 해도 조례안이 될 수 있다.
경기도의 소리는 경기넷과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규제개혁신문고 등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15개 제안·민원 접수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시스템이다. 정책제안, 도민발안, 도민청원, 민원, 도민참여까지 다섯 가지 분야별로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 간단한 제안에서부터 도에서 하는 아이디어 공모 참여, 불량식품·안전·민생범죄 신고까지 모든 분야가 가능하다.
특히 도민청원은 게시된 의견이 30일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이재명 지사나 담당 실국장이 직접 답변을 하게 된다.
또 도민발안의 경우 그동안 19세 이상 도민 10만명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조례안 발의가 가능했으나 단 한 명이 발안해도 조례안으로 입안될 수 있도록 문턱을 크게 낮췄다.
경기도의 소리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PC뿐만 아니라 모바일을 통해서도 접속이 가능하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경기도, 5만명이 청원하면 공식 답변한다
입력 2019-01-02 21:17